[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부동산 계약 후 렌트 취소 관련(디파짓 않했습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x**ies2****
조회4,073 공감0 작성일9/10/2021 11:58:20 AM

안녕하세요 10월부터 필라델피아에서 일하기로 하고, 이사를 준비하던 직장인 입니다.


오퍼레터를 받은 뒤 필리까지가서 리스계약을 하였고(10월 1일 입주였습니다),

메일을 통해서 체크{security deposit(2month Rent) + 1month rent}를 브로커에게 보내던중,

회사에서 비자 관련하여 갑자기 입사가 홀드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너무 깜짝놀라서 일단 체크를 VOID를 하였고,

그 와중에 집주인 분한테 아무래도 렌트가 힘들꺼 같다고 이메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땐 너무 당황해서 주인분과 브로커에게는 void 했던말을 안했는데

나중에 주인분이 브로커분께 체크가 바운스됬다는 연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메일을 집주인 분께 받았는데,

제가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사람을 구할때까지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입주까지 거의 20일이 남았고 집주인분이 체크는 받으셨지만

페이먼트는 받지 않는 이런 경우에도 제가 가진 집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나요?


정말 집주인분과 브로커분에게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일자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지역에서 집을 살 자신은 없네요.


주위에 이런질문을 할곳이없어 인터넷 검색하던중 여기를 찾아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10/2021 5:13:35 PM

"리스계약을 하였고"

아직 입주도 안했고 돈도 안냈고디파짓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리스계약서에 양방(tenant and landlord)이 싸인을 했으면 법적효력 발생합니다.

"Pennsylvania Lease Contracts will not be legally binding until all parties have signed." 


서명
   마음이 바뀌면 집주인 계약 위반으로 귀하를 고소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은 져야  것입니다.


미국
 여러 주에서 해당  법에의하여 집주인은  세입자를 찾기(re-rent )위해 
합당한 시도(good-faith effort) 하여 세입자가 지불하는 모든 렌트비 기존 세입자가 내야할 렌트비에서 공제되나. . . 
Mitigation  < - - - 여기 링크 참고하시고. . .

"it is uncertain whether residential landlords have a duty to mitigate or whether they

can also follow 'Stonehedge' in Pennsylvania 


펜실베니아주에선 남은 임대 기간 동안 유닛을 비워두어, legally binding 테넌트에게 계약기간 전체에대한 렌트비의 요구할 있으니. . .


협의를 계속하여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9/10/2021 7:41:55 PM
제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아래와 같이 하겠습니다.

직장 오퍼레터를 받은 것과 입사가 홀드된 노티스 받은 것의
카피본을 가지고 집주인과 약속을 하여
in-person으로 만나서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만나서는
체크 avoid한점을 정중히 사과하고
(이 점이 너무 너무 잘못하신 겁니다.
이런 경험이 전혀 없어서 벌어진 고의성이 없었다고 정중히 사과하세요).

이런 경우 제가 랜로드라면
6개월치는 받아야 release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차후에는 절대 이미 계약한 법에 어긋나는 행동 (avoid check)은
삼가하시길 권하고요.

계약서 작성시
Contingency조항 삽입이 가능한지
랜로드와 협의 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는 두 측이 협상하기 나름이니까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videos

영일샘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