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교육]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노준건 선생님께 일년후 인스테이트 받는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b**h****
조회2,566 공감0 작성일4/10/2014 9:56:10 PM
캘리포니아에서 3년거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CI에 입학을 앞둔 시민권자 딸아이 엄마입니다.부모는 한국 국적으로 비지팅 2년 거주후 한국에 돌아왔고 아이만 현 거주중 UCI에서 인스테이트가 아니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등록금이 2배이상 되니 큰 부담이기에 팹사는 신청한 상태고 여기서 무이자 론 이런것좀 알려주세요.
또 일년후 아이혼자 인스테이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올10월이 만19세가 됩니다.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11/2014 11:39:10 AM
무이자 론은 FAFSA를 신청하셨으니 학교에서 주는 award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아이 혼자 Instate 혜택을 받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Independent가 되어야 하는데, Independent가 되려면 (1) 24세 이상, (2) 대학원 지망생, (3) 기혼자, (4) 부양자녀 또는 부양인이 있음, (5) 고아, (6) 미국재향군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한국에 거주하고 혼자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시민권자 자녀들은 대부분 거주지역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학생이 돈을 벌어 부모의 도움이 없이 재정적으로 독립이 되는 경우도 해당이 되지만 학생이 생활비와 학비를 포함한 금액을 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설사 이만한 돈을 번다고 하면 instate 혜택은 받아도 이 수입때문에 학자금보조는 못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대학을 지원할 때 주립대학을 겨냥하지 말고 사립대학을 택해야 합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유학/교육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