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혼자 Instate 혜택을 받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Independent가 되어야 하는데, Independent가 되려면 (1) 24세 이상, (2) 대학원 지망생, (3) 기혼자, (4) 부양자녀 또는 부양인이 있음, (5) 고아, (6) 미국재향군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는 한국에 거주하고 혼자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시민권자 자녀들은 대부분 거주지역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학생이 돈을 벌어 부모의 도움이 없이 재정적으로 독립이 되는 경우도 해당이 되지만 학생이 생활비와 학비를 포함한 금액을 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설사 이만한 돈을 번다고 하면 instate 혜택은 받아도 이 수입때문에 학자금보조는 못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대학을 지원할 때 주립대학을 겨냥하지 말고 사립대학을 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