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시야를 방해하는 명목으로 티켓을 줄수있다고 생각 합니다. 장애인 표지판 사용규정에 주차할때 걸고 운전할때 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considered misuse" 라는 항목에는 표지판 주인이 동승하지 않을때, 타인에게 빌려줄때 등이 있고, 위반할시 장애인 표지판 취소 혹은 벌금까지 물린다고 나와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운이 좋으면 위반시 적발 되지 않을수도 있고 웬만하면 묵인해 주기도 하리라 생각 되나 판단은 본인 몫입니다.
b**acd****님 답변답변일11/26/2018 12:08:58 PM
백미러에 요란한 장식품을 치렁치렁 걸고 다니다 티켓받은 친구를 보고 느낀 생각입니다. 목사님도 수고가 너무 많으시며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