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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담보금 회수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h**e080****
조회648 공감0 작성일8/11/2009 8:35:38 PM

2007년 비숙련취업이민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와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대사관 인터뷰때 고용재확인서가 필요, 미국Agent에게 요청하니

이전 비숙련취업이민자의 일을 하지않는 선례를 들어 담보로 5000불이 보내면

고용재확인서를 보내주겠다고 하고 1년후 담보금은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확인서 7항에 도착하는즉시 고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국도착즉시 공항에서 연락을 하니 경제상황이 좋지않아 기다리라고 한 것이

벌써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담보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일을 하지 않아서 못주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분명 도착즉시 연락도 하구, 담보금 걸고 했는데

회사측사유로 일을 못한게 되었는데, 담보금을 못돌려주겠다고 하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듯 합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만약 회사, 인력파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다만 어떻게, 어떤절차로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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