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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육비와 생활 보조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d**k100****
조회638 공감0 작성일8/3/2009 2:48:44 PM


이혼한 남편이 수입원이 없어
뱅크랍을 한다고 합니다.

아들 양육비와
이혼당시 매달 지불하기로 한 생활 보조금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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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nos**** 님 답변 답변일 8/3/2009 2:56:06 PM
정말 재산도 수입도 없는데 그러는건지...뭔가 감추는게 있을듯 싶어 그러시는지... 후자라면 파헤쳐 받아야 겠지만, 전자라면 어쩌겠어요? 대책 없이 허튼 사람과 결혼한 첫 째 잘못,, 기를 능력도 안 생각해 보고 무턱대고 애 낳은 말못...팔자려니 하시고 열심히 벌어 잘 사시오.
j**jari7**** 님 답변 답변일 8/3/2009 7:18:40 PM
양육비 못내면 평생 미국밖으로 못나갑니다. 여권법에 걸립니다. 여권갱신때 양육비 미지급자로 튕겨나오면
해외여행이나 그외 이유로 미국 못나갑니다.
b**tlawjohno**** 님 답변 답변일 8/5/2009 5:13:02 PM
법원에 상대방에대한 제정조사 신청서를 청구하십시요. 이런 절차는 법에 지식이 필요하오니, 변호사에게 의뢰하십시요. 만약 무료상담을 원하시면, 가정법률사무실에 의뢰하십시요.
d**k100**** 님 답변 답변일 8/7/2009 10:58:34 AM
무료 가정 법률 사무소 전화 번호를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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