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Policy를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딜리버리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 지를 검토해보세요.
만일 딜리버리때도 해당이 되면 상해보험을 판 브로커나 에이전트에게 항의를 하세요.
그리고 상해보험 브로커와 이야기하지 마시고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문의하세요.
상대방이 변호사가 있으니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합의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 변호사에게서 온 편지를 보지 않고서는 자세한 조언을 해드릴 수 없으니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약속을 정하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