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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택스 아이디 넘버

지역DC 아이디t**t**ti****
조회1,277 공감0 작성일3/28/2011 11:18:23 AM
부모님이 불체신분이신데 택스 아이디를 받으시면, 저의 dependent 로 넣을수 있나요? 현재 제가 100% support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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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8/2011 11:30:27 AM
tax id를 받아서 dependent(부양가족)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반드시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약 $7,300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와 다른 것은 EIC나 child credit같은 금전적인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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