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무(현물 출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200****
조회1,546 공감0 작성일3/26/2011 11:17:06 AM
캐나다에서 미국 la에 비지니스를 사서 이주하려합니다.
제소유의 차를 새 회사로 등록 시켜 회사 소유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차는 볼보 XC-90 SUV 7인승 차 입니다.
만약 현물 출자가 가능하다면 나중에 회사 수익에서 출자금을 찾을 수도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6/2011 12:10:55 PM
개인이 소유하던 자동차를 현물투자 할 수 있습니다. 투자당시의 시가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특별히 공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ordinary & necessary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h**200**** 님 답변 답변일 3/26/2011 2:07:36 PM
고맙습니다. 최 선생님!!!
차량을 현물투자한 후에 나중에 회사의 수익금이 발생할 시에 투자금을 찾아가도 되나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