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n**port5****
조회2,040 공감0 작성일3/24/2011 8:02:37 PM
웰페어를 타시는 어머니와 함께 일반 아피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은행에 다니 실수 없을때부터 어머니 어카운트에 내 이름을 넣고 내가 대신 은행업무를 도와드립니다. 나는 w-2세금보고를 하는데, 어머니의 구좌도 신고 해야 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6/2011 8:52:50 AM
Joint account일 경우 지분율만큼 세금 보고의무가 생깁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1/n만큼 책임이 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100% 어머니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어머니에게 100% 세금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24/2011 8:20:41 PM
세금보고에 은행계좌 (checking account)를 밝혀야할 난이 없습니다. 웰페어는 어머니에게 지불되는 것임으로 질문자가 보고할 소득이 아닙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