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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최재경 세무사님께 질문 있습니다.

지역Michigan 아이디j**a800****
조회2,387 공감0 작성일3/24/2011 1:20:16 PM
아래 "해외금융자신고"에 대해 주신 답변을 읽고 궁금한것이 생겼습니다.

FACTA에 대한 답변중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개인과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FATCA 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해외자산 총액5만불 이상의 계산에는 부동산의 가치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신가요?

다시말해 금융자산이 2만불이고 부동산의 가치가 10만불이라고 할때 FBAR에는 신고해야 하지만 FATCA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것인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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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6/2011 9:02:38 AM
부동산을 개인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면 FBAR, FATCA 모두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FATCA 상한선이 FBAR보다 높기때문에 FBAR는 신고하는데 FATCA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ATCA의 신고 대상 자산이 FBAR보다 넓기때문에, 거꾸로 FBAR는 하지 않지만 FATCA는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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