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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신분으로 등록금에 대한 세금보고...

지역Virginia 아이디l**120****
조회1,811 공감0 작성일3/24/2011 12:43:55 PM
안녕하세요?
학생신분으로 있기에 한국서 생활비및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등록금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요?
form-8843 을 학교측으로 부터 받아서 보고를 하면 등록금에 대한
일정부분을 리턴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4년전에 부모님의 동반비자로 있을 때 텍스아이디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학생신분으로 독립해 있구요.
만약 텍스보고를 해야 한다면 그 때 받은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아님, 다시 텍스아이디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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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6/2011 9:30:31 AM
부모가 준 생활비와 등록금은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세금보고 의무 없습니다.

외국인은 education credit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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