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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신분에서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t**c070****
조회1,054 공감0 작성일3/24/2011 9:57:34 AM
현재 학생 신분이고, 소셜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할수 있는지? 또, 세금 보고를 해도 차후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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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4/2011 10:35:37 AM
학생이라도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권과 관련하여 자세한 것은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잘 모르면 확실하게 짚어보고 넘어가야 나중에 이민이라는 중대사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n**syh71**** 님 답변 답변일 1/11/2012 9:22:46 AM
학생 신분이 세금을 어떻게 낼 수 있을 까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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