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을 못낼 형편인데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m**4****
조회3,014 공감0 작성일3/23/2011 11:58:27 AM
미국에서 백수로 지내고 오로지 주식투자만 합니다.
2009년 까지 돈을 잃다가, 2010년에 돈을 벌었습니다.(short term $3000, long term $50,000).
돈을 잃을때는 한해에 3천불까지만 deduct 했습니다. 뭐 다른 소득이 없으니 무의미 하지만요.

이번 4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하는데 지금까지 주식투자를 부모님과 가족들 돈으로 했기때문에 다 갚고 지금은 그냥 놀고있습니다. 은행구좌에도 돈이 없습니다.

2010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낼 능력이 없어서 그냥 않내면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가진게 전혀 없습니다. 집도 차도 없습니다. 파산하면 되나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으로 날린 돈을 합산하면 10만불 정도 됩니다. 이부분의 손실액으로 2010년의 수익을 공제할(까나갈) 수 있나요?

이런 상황에서도 전문가에게 세금보고를 맏기는게 나을까요? 작년까지는 수입이 없었으니 그냥 혼자 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3/2011 12:56:56 PM
과거의 capital loss를 가지고 2010년 발생한 capital gain을 공제하도록 하세요.

capital gain을 공제하고 남은 capital loss는 언제든 다시 다음 해에 사용하면 되니 기록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파산에 의하여 2010년 income tax를 면제 받으려면 앞으로 약 3년 후에나 파산신청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23/2011 1:13:33 PM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Schedule D에 보시면, 지난 해들에 손해난 것들에 대한 capital lose carryover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순 손실액이 지금까지 10만불이 된다면 그 금액이 short (or long) term capital carryover가 되어서 작년에 이익을 보신 $53,000 을 다 cover해 버리기에 한푼의 세금도 낼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도 계속 한해에 $3000씩 deduction에 해당하고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