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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다니던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해 고소를 했는데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o**illj8****
조회643 공감0 작성일8/19/2009 7:49:2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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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8/19/2009 11:50:16 AM
어떠한 불이익이길래. 변호사가 일처리를 안하는지 생각해보았나요. 변호사도 이익이 없으면 안하죠. 그야 이길 승산이 있는 일에 전념을 하지 보통 승산이 없으면 수수료 정도 먹고맙니다. 인종차별은 회사측에서도 안했다라고하면 별효과가 없구, 해고라고한다면 회사측에서도 할말은 있을거고, 시간외의 근무수당을 안주어서 고소한다면 증거확보가 확실하면 고소를 하셔도 되겠지만 함께 고소한분들이 증거가 없이 단지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노껴서라면 변호사도 별 큰 승산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일것으로 보여지고, 이 어려운 경제속에 100만불을 받을수 있다고한것은 한마디로 돈 뜬어내기위한 얄빡한 마음으로밖에 안보여집니다. 이런 케이스라면 다른 변호사도 같은 입장에서 수수료만 먹기에 좋은 건수로 보여집니다.
e**yon**** 님 답변 답변일 8/19/2009 1:39:11 PM
그동안 변호사가 회사에다 편지를 보내고 기타등등 조취를

취했다면서 연락도 안하면서 1년동안 시간을 끌더니...

@@@@@ 이런문제에있어서 일년정도면 아주 훌륭한변호사임 .................고발하면 바로 돈받은 사안이아님
참고로 회사담당 변호사는 낯잠자고 놀고 먹는 직업이 아님 )

제가 음성 메일 수십통을 남겨도..

응답을해줘야할 의무는없음 (한국사람들 자기입장만 무조건 생각하고 초조하고 닥달을잘함 )
@@@@@



파일링비 500불을 내라고 하길래 한번더 믿어보자해서 걷어서 냈구여..

아주 불성실한 변호사 같아서요...######

그럼 파일링 피를 당사자가 내야지 변호사 주머니에서 내나요 ?


@@@해고된시점에서 2년안에만 고소를 하면 2년이 넘어도 소송이 진행중이면

그동안 다른변호사를 선임할수도 있는지


%%%%진행과정에서 언제나 변호사를 바꿀수는있지만
처음부터 진행 해오신 변호사가 사건 자체를 잘알기에 ..암튼 본인마음.


변호사를 어떻게 바꿀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케이스를넘겨받으심됌 (서류)


@@@@@
100만불부터 받을수 있는 케이스라고 하네여.. 같이 소송하신분들도 여럿이

계시구... 그런데 일처리가 맘에 들지않아
돈은 받아봐야만 알수있음 즉이는 마지막에 내통장으로 얼마가 입금돼느냐가 중여함

@@@@@@@@@@@@제데루 재판이나 할수 있을지가 너무 걱정됩니다...
걱정돼시면 본인이직접하시든지 .
아니면 다른변호사선임 .


결론 변호사는 신이 아니다.
내개인적생각 일이잘추진돼가고있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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