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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alifornia 아이디k**g112****
조회805 공감0 작성일8/17/2009 10:36:24 PM
2년전 한국에서 결혼을 했구여 이혼을 한다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이혼할수 있나요? 현재 아이는 없구요 둘다 유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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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u343**** 님 답변 답변일 8/17/2009 10:47:11 PM
캘리포니아 가정법은 6개월이상 거주했으면 상대방의 동의없어도 이혼가능합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것 같읍니다.
c**ifornia**** 님 답변 답변일 8/17/2009 11:18:59 PM
그럼 한국서 혼인신고는 하신 상태인가요? 그리고 미국서는 혼인신고는 하셨나요?

어떤상태인지에 따라 틀려지는거로 압니다. 위에 내용으로는 감이 안오네요 가까운

한국관련 변호사분과 상담하시는게 좋을듯하네요
k**g112**** 님 답변 답변일 8/17/2009 11:23:44 PM
한국에서 결혼했구 혼인신고 하구요 미국에선 혼인신고 안했습니다.
한국서도 여러번 이혼때문에 싸우다가 괜찮을거라 생각하고 여기 왔엇는데 힘드네요
c**ifornia**** 님 답변 답변일 8/17/2009 11:30:26 PM
한국쪽에 아시는 분있으면 해외체류중 이혼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봐 달라면 될듯하네요

왠만하면 이어만리 타향에서 고생하면서 공부하는데 다시한번 고려해보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이넓은 미국에 아무도 없으실텐데 서로 힘들드라도 이해하면서 목적한바 잘마추시고 다시한번

두분손꼭잡고 화이팅해보시길 바래네요. 세상에 자기가 가진 고민이 젤크데요 그리고 젤멋진게

상대를 용서할줄아는 지혜를 가진 자랍니다. 저도 유학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쉽지 않아요 조금만

참으면 더 좋은 시간 올거예요. 다시 한번 고려해보세요.
c**d**** 님 답변 답변일 8/17/2009 11:38:18 PM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영사관에 가서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2명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영사와 면담을 하고나서 서류가 한국으로 보내지며
다시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daw**** 님 답변 답변일 8/18/2009 11:04:40 AM
미국 한국영사관에 가셔서 두분이 미국에 살고 있으므로 합의이혼한 서류를 한국이혼법정에 접수하시고 이때 양가 두명씩 증인을 세워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의 이혼이 끝나면 서류를 들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호적등본에 이혼했다고하면 이혼녀로 남게됨. 본인이 없어도 이혼가능함. 한국영사관에 알아봅세. 그리고 한국이혼변호사에게 상담.
e**yon**** 님 답변 답변일 8/18/2009 3:09:05 PM
탁 보아하니
미국에서 이혼해보신분이 있군요

역시 경험이 전문가죠
daw**** 님 답변 답변일 8/18/2009 4:42:08 PM
easyone님 바로 윗글 나의 야그람사. 이혼경험해보신 사람이.. 무엇이든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이게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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