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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노동법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ny201****
조회676 공감0 작성일8/12/2009 9:41:52 PM
안녕하세요 .
제가 미국노동법을 잘몰라서요.
제가 하루에 8시간을 일을합니다 12-8시까지 일을하는데.
8시간씩을 일을하면 4시간에 한번씩 10분 쉬도록 하고있는지와 8시간을
일을하면 점심시간은 30분씩 쉬지만 그 시간동안은 돈을 받지못한다고 하는데요. 맞는 말인지요 그리고 점심시간 30분 동안 온전하게 쉬지도 못하고
손님이 들어오면 밥먹다말고 일을 하는데 저는 부당한것 같은데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제가 하루에 8시간은 일을하지만 7시간30분 일하는걸로 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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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ig**** 님 답변 답변일 8/12/2009 10:47:55 PM
점심시간을 안주면 노동법위반입니다
m**rix196**** 님 답변 답변일 8/13/2009 11:00:18 AM
California 노동법에 따르면 5시간을 넘어 일할 경우 30분의 식사시간, 4시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식사시간 30분 동안은 온전하게 쉬어야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식사시간 30분에 대해 급료를 지불하고 안 하고는 고용주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w**ar**** 님 답변 답변일 8/13/2009 11:13:47 AM
노동상담소 찾아가세요. 그러면 그동안 일하면서 먹은부분과 휴식시간갖지 못한거에 대해 받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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