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게인수후에 발견한 전주인의 채무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g**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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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2/2009 9:35:22 AM
3년전에 주유소를 인수했습니다. 인수할때 물론 모든 인벤토리를 다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지요. 그런데 최근에 Propane gas 벤더를 바꾸다보니 전 주인이 공급회사와 Consignment 계약을 했었던걸 뒤늦게야 알게되었습니다. 공급회사에서 보내온 전주인과의 계약서에 의하면 처음 계약시에 설치한 케이스와 프로판가스통을 리스형식으로 주고 나중에 계약해지시에 케이스와 가스가격 (약 700불 정도) 을 전주인이 돌려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계약사항이 있는지도 몰랐고, 전주인과 통화를 하니 그건 인벤토리에 포함된 것이니 이미 다 끝난 얘기라며 발뺌을 합니다.
가스회사와 전 주인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분명 리스계약으로 되어있었고, 제가 가게를 인수시에 받은 리스 이큅먼트 리스트에는 분명 누락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누구에게 변제의무가 있는지, 만약 전주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