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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에스크로 끝난 후, 바이어 에이전트 사고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pap****
조회1,515 공감0 작성일8/12/2009 1:28:28 AM
28일까지 짐을 빼주기로 했던 셀러는 29일 새벽까지 약속을 했으나, 결국, 29일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셀러의 짐이 모두 빠졌다. 이때 바이어 에이전트가 29일 새벽까지는 충분하다며 바이어를 설득시켰었다. 그리고, 집 가격 흥정 당시 바이어 에이전트는 몇 백불에 대한 흥정을 바이어에게 만류시키고 대신 자신이 500불을 줄테니 흥정을 마무리하자고 바이어를 설득했다. 문제는 29일 아침 10시쯤, 셀러의 이사가 한창 중일때, 집 열쇠를 교환차 바이어 에이전트가 집을 방문했다. 그는 셀러의 쓰레기가 든 쓰레기통을 움직이다가 넘어져 손가락을 다쳐 두세바늘 꼬맸다. 현재, 바이어 에이전트는 그 전에 말한 500불은 선물로 주려했던 것이고, 손가락 병원비가 그만큼 나왔으니 500불을 다시 자신에게 선물로 달라고 한다. 그리고는 바이어 홈인슈어런스를 이야기하며 바이어에게 라이어빌리티가 있다고 주장하고, 손가락 불구가 되거나, 차후 병원비가 몇 만불일거라는 이야기도 한다. 궁금한 것은, 사고 당일, 그 집엔 셀러의 물건으로 가득했고, 셀러 물건을 옮기다가 사고가 났으며, 그 누구도 당일 도와달라고 또는 와달라고 부탁을 한 적도 없었다. 순수 본인 의사였다. 서류상은 현재 바이어가 주인이지만, 그 상황은 셀러의 물건으로 가득차 있었고 셀러의 물건을 옮기다가 사고가 났다. 바이어의 책임은 어디까지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소액 청구는 어떻게 하나? 참고로, 보험 측에서는 지금 경우의 것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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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2/2009 8:44:30 PM
Sounds like you got yourself a bad agent. First, you should warn him that his actions constitute a breach in fiduciary duty. You must also warn him that if he does not drop his fraudulent claim, you will have no choice but to report him to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Real Estate. As the amount is low, I suggest giving him a chance to walk away. Good luck.
회원 답변글
w**erzo**** 님 답변 답변일 8/12/2009 8:03:57 AM
현재 집주인이 책임아닐까요? 그러나 겨우 $500 가지고 뭘그리 싸우시나요! 거 어디 디덕터블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왜 셀러가 늦게 나감으로서 생긴 비용은 바이어측에 지불 안하나요? 그거 원래 하루에 얼마씩 지불하게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
hig**** 님 답변 답변일 8/12/2009 12:59:51 PM
500불 돌려주고 마무리
새집주인 책임
새집주인 관리감독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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