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받았어야 할 이자를 accrual하여 보고할 수도 있고, 실제도 받은 해에 소득으로 보고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것을 향후 몇년에 걸쳐 나눠서 소득으로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를 설립하여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세제상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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