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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ebt canceled(1099-c)

지역California 아이디joi****
조회1,181 공감0 작성일4/2/2011 4:16:33 PM
작년에(2010) 크레딧 빚 을 약 9천불 탕감을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을
2천불 지불 하였읍니다. 1099-c 도 받았는데 비용 공제에 대한 상식을
알려주실 전문가의 답변을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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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3/2011 8:02:05 AM
debt cancellation income이 발생하였습니다. 1099C에 나타난 금액을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일 파산하지 않고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부분을 계산하여 소득에서 면제되도록 신청할(form 982)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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