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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소유한 부동산 처분해 미국으로 가져 오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ki****
조회2,872 공감0 작성일4/2/2011 12:33:20 PM
영주권자 입니다.
2003년에 양평에 땅을 구입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분해 미국에 집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처분시 세무 관계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곳에 그 돈을 가져 왔을 때 미국에서의 세무는 어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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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3/2011 8:15:32 AM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그 돈을 투명한 방법으로 미국으로 가져 옵니다. 그것은 주거주지가 아니라 투자용입니다.

2011년에 재산을 처부하면 2012년 초에 form 1040보고에서 capital gain tax를 내야 합니다. IRS는 foreign tax credit을 보고하고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정부 세금은 내야 합니다.

주정부에 대하여 foreign tax credit을 주지 않는다며 이중과세라며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IRS와 주정부에 두가지 세금을 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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