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장학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k**kim200****
조회1,268 공감0 작성일4/1/2011 11:28:28 AM
2010년에 저의 딸의 장학금(10,000정도)을 은행구좌가 없어서 저의 이름으로 받아서 저의 은행구좌에 입금하여 딸의 학교로 직접 보내거나 딸에게 책값으로 주었읍니다. 이러한경우 장학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되나요? 내야되면 누가 보고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2011 2:55:40 PM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에 사용하면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별도의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 장학금 ***
일반적으로 장학금(scholarship)이나 펠로우십(fellowship)은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scholarship or fellowship은 다음의 경우에 비과세(non taxable) 소득이다.
•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college 또는 university같은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에 재학중이다
•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학업을 위해 필요한 지출(qualified education expenses)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scholarship or fellowship은 다음의 경우에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다.
• Amounts used to pay expenses that do not qualify :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학업을 위해 필요한 지출(qualified education expenses)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Payment for services : 몇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teaching, research 또는 다른 서비스를 조건으로 하는scholarship, fellowship, or tuition reduction은 과세소득이다.

Qualified education expenses는 다음과 같다.
• 학교와 수업의 등록을 위한Tuition and fees
• 수업에 관련하여 학생 모두에게 필수인 books, supplies, equipment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Room and board,
• Travel
• Research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k**kim200**** 님 답변 답변일 4/1/2011 7:57:56 PM
김흥태 공인회계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딸의 장학금을 제이름으로 받아도 문제가 없는것이죠?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