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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리모델링..

지역Nevada 아이디w**1234****
조회1,257 공감0 작성일3/30/2011 1:03:56 PM
세금보고시 마루바닥, 페인트, 보일러통 등의 교체도 보고할수있나요?

보고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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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ASK미국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0/2011 3:16:30 PM
Personal residence인 경우에는 마루바닥, 페인트, 보일러통 교체등의 expense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나중에 집을 팔때 집의 cost basis에 더하실 수는 있습니다.

만약 rental property라면 improvement로 하여 몇년에 걸쳐 depreciation expense를 claim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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