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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이 미국에 백 오십만불 짜리 건물을 구매 하려고 하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k**hu****
조회8,136 공감0 작성일3/30/2011 8:36:36 AM
비 영주권자인 부모님이 미국에 오셔서 백오십만불 정도의 건물을 구매하시어 저희에게 상속 하여 주시려고 하는데 상속 세금및 발생 될수 있는 제반 문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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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0/2011 10:12:42 AM
무비자나 방문비자 등으로 임시 관광/방문중인 부모님이라면 non-resident alien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정상적인 통로로 돈을 가져오시리라 생각합니다.

*** 해외의 가족으로부터 증여(gift)를 받은 경우 ***
당해 tax year에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nonresident alien individual으로 부터 10만불 이상의 gift를 받았다면 Form 3520(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를 보고한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별다른 조치없이 은행을 통해 돈을 송금받아서 쓰면 된다.

받은 증여(gift)가 $100,000 이상인 경우에 보고를 하는 것은 information return이며 tax return이 아니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Form 3520을 보고 후 잃어 버리는 것 없이 자유롭게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수 있다. 하지만 Form 3520을 보고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낸다.

만일 두사람으로 부터 즉 A에게서 $90,000과 B에게서 $80,000을 받았다면 총 금액은 $100,000을 넘지만 각각의 증여가 10만불을 넘지 않았으므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만일 A와 B가 가족과 같은 related party인 것을 알고 있었거야 알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겨우하면 이것은 하나로 본다. 즉 $170,000을 중여 받으 것으로 보아 Form 3520을 보고 하여야 한다.

만일 송금받은 것이 gift가 아니라 자신의 해외소득의 이전이라면, 소득이 발생된 때에 세금보고를 했는지 주의해야 한다.

Form 3520을 작성할 때 만일 여러번에 나누어 돈(gift)을 받은 경우 5천달러가 넘는 항목에 대해서는 각각 받은 날짜와 내용 주소과 Value 등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서류 작성시 1회에 5000 달러가 넘는 것이 없으면 "No gifts or bequests exceed $5000"이라고 기입한다.

Form 3520의 보고일자는 Form 1040(extension 포함)과 같다. 가령 2010년에 받았으면 2010년 보고할 때 하면 된다. Form 3520을 보내는 주소는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0/2011 12:17:22 PM
외국인이 상속이나 증여의 목적으로 미국의 자산을 구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미국내에 위치하고 있는 자산 (부동산이나 미국 회사의 증권등)을 구입하면,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소득세를 내야 함을 물론, 상속이나 증여시 미국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한국인이 미국인에게 미국 부동산을 이전하면, 미국과 한국 모두 이전세를 내야합니다.

예금은 일반적으로 이전세법상 미국내에 위치한 자산에 속하지 않으므로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미국의 이전세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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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in**** 님 답변 답변일 3/30/2011 7:50:57 PM
상속전문 변호사나 회계사와 같이 일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을 찾는 데 좋습니다.
k**hu**** 님 답변 답변일 3/31/2011 1:38:01 AM
두분의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림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 님께 상담을 받는것이 제일 좋은방법인데 현재 상황이 좀 힘들어서 여쭤 봄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자세히 설명을 해드려야 할 처지임니다. 상담 내용중 십만불넘는것은 보고 하고 추후 세금을 납부 하는건지 아님 보고만 하고 세금 납부는 발생하지 않는건지요 ? 부동산 에이젠트 들은 부모 각각 백오십만불 까지 세금 없이 상속 받을수 있다고 하는것은 어떻게 받아 드려야 하는지요 ?
추후 새금에 대한 어떤 문제 들이 발생 할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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