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송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m**u****
조회2,933 공감0 작성일3/29/2011 4:48:17 PM
저는 작년에 한국으로부터 5만불과 올해 5만불(모두 저의돈)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텍스보고(남편과 조인트) 하였습니다.
따로 제가 어떤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9/2011 5:09:06 PM
올해 5만불의 돈을 한국의 금융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져온 것이라면

4월 15일 마감되는 2010년 개인세금보고에서 해외계좌를 Form 8938을 통하여 보고하고 또 6월에도 Form TD F 90-22.1을 보고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