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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09년 입국자의 해외자산신고 기간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j**ap****
조회2,489 공감0 작성일3/29/2011 12:37:22 PM
안녕하세요?
2009년 7월 7일 미국에 최초 입국했습니다.(영주권은 입국후 2주후 수령)
당시 해외자산신고를 회계사분께 문의드렸더니, 당해년도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셔서 미루고 있다가 작년(2010년)에 신고하는 걸 잊었네요.

올해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1. 2003~2010년까지 1만불 이상 금융자산을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2003~2009년의 한국 금융자산도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2. 올해 신고할 경우 금융소득 세금의 25%가 아닌, 신고 자산금액의 25%를 패널티로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너무 신경쓰여서 잠도 제대로 안오네요. 전문가의 확실한 답변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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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재경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0/2011 12:35:55 PM
2009년분 FBAR는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전분은 정황을 살펴봐야 보고 의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FBAR 미신고 벌금은 잔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최재경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최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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