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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매매에 대해 서보천 목사님께 여쭙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k**chulle****
조회1,388 공감0 작성일7/26/2011 7:30:48 PM
유학비자로 온 형님을 위해 제이름으로 차를 1년전에 구매했습니다
형님이 9월초에 다시 한국으로 가기로 되어있는데
차를 파실려고 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일이 생겨 형님보다 먼저 한국에 나가야 하는데
차를 판매하려면 제가 꼭 있어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처럼 위임장 제도가 있나요
추가로 차를 판매한후 낼수있는 tax에 대해서도 미리 형님에게 말해야 하므로
알았으면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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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26/2011 7:40:49 PM
출국하시기 전에 타이틀과 Bill of Sale 작성하시고 차량매매한 후 Release of Liability 하시면 됩니다. 아래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http://www.dmv.ca.gov/online/nrl/welcome.htm

seller는 텍스를 내지 않습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26/2011 7:59:24 PM
미리 타이틀에 싸인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ill of Sale 작성하시고 차량매매한 후 Release of Liability를 기록해서 DMV에 보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k**chulle**** 님 답변 답변일 7/26/2011 7:56:48 PM
아직 pay off 를 하지 않은 상태라 타이틀이 없고요
Bill of sale은 어디서 구하나요
w**erzo**** 님 답변 답변일 7/26/2011 9:34:11 PM
Go To DMV office.
d**lo**** 님 답변 답변일 7/27/2011 3:19:59 AM
페이 오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없는 가운데 명의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7/27/2011 3:21:38 AM
심사 기준의 기본이 두 달치 연속된 뱅크 스테인먼이나 연속된 유틸리티 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각각 하나씩이라서 좀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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