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신 슬픔에 계신 어르신께 변호사로써 사건을 냉정히 분석하여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폴리스 리포트에서 아드님의 과실로 결론이 난 후,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자신들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를 거부한 듯 합니다. 합의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소송이 다음 선택이 되는데, 어르신의 변호사 측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요구한 것이 맞다면, 사건을 맡아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법적인 소요비용을 위하여 선임료를 미리 요구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그 스스로 승소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 사고의 경우 사람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상대 운전자를 음주 운전을 이유삼아 과실의 책임을 나누어 지게 할 수도 있었지 않은가.. 과실의 책임을 전적으로 망자에게 지우고 중간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음주 운전 상태라 하여도 무조건 음주 운전자에게 모든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다시 한 번 위의 사건을 자세히 검토하고자 하여도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네바다 주의 법은 사건 시효가 2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건 발생일이 2007년 8월 이므로 2년의 시효가 흘러 이제 고소장 접수가 불가할 듯 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사건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의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