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폴리스 리포트 추가 진술서에 위와 같은 사실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가셔서 추가 진술서 양식을 달라고 하신 다음, 이미 전달 받으신 폴리스 리포트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부분 및 추가로 진술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실 많은 한국분들이 영어가 부족하여 경찰에 사고 정황을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도 사고 당시, 경찰에 본인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추가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당시 영어가 부족하여 진술 내용이 잘못 전달되었음을 설명하시고 잘못 전달된 사실을 정정을 하려 한다는 내용 >( 만일 귀하의 영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되시면 능통한 분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위의 추가 진술 내용을 귀하 그리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해당 보험회사에 귀하의 억울한 부분과 함께, 영어 실력의 부족으로 1차 폴리스 리포트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었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다수의 보험회사에서 사고의 책임이 50%를 기준으로 그 이상일 경우 예를들어 51%의 책임이 귀하에게 있다고 가정하면 보험료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0% 이하로 귀하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는 상승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경찰리포트 추가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면, 보험회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그 내용이 많은 부분 참작이 됨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단, 경찰 리포트에 추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싶으시면 하루속히 서둘러야 합니다. 신속한 대처가 보험회사에 (또는 판결에) 믿음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