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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경찰 Report

지역California 아이디j**y******
조회10,486 공감0 작성일8/26/2009 7:21:19 PM
저는 몇일전 교통사고(제가2차선 도로에서 2차선에서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보행자여부를 확인 도중, 저의차 우측 후륜 부분을
오토바이가 충돌후 오토바이 운전자 부상)로

인하여 경찰 리포트를 받을경우.

그런데 경찰 리포트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장을 대폭 반영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유리하

게 작성되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저의 차가 1차선에서 갑자기

차선변경하였다고 주장함)

예상이유는 경찰이 저의 설명은 한마디만 듣고,일방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장만을 듣고 기록함.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진실을 가릴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경찰리포트를 사실로 기정하고 처리한다고 들었습니

다.

사고직후 정신이 없어서 목격자나 사진 증거물등은 없으나 차량 파

손상태를 보험회사에서Inspection 으로 정확한 사고

사실확인(누구의 과실인지)이 될수 있나요?

어떠한 방법으로 사고의 정확한 사실,저의 답답하고 억울함이 조금

이라도 해결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당 경찰서에 해당경찰관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할수 있다면 어떻게 민원을 제기할수 있습니까?)

이나 사고의 정확한 사실을 구하기 위하여 정식 재판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할수 있다면 실리가 있나요?

참고로 저는 18개월전 저의 과실로 교통사고 기록이 있어 (그 당시에도 억울함이 있었으나 그냥 지나감)

이번건으로 다시 또 보험료가 인상될것 같은 불안함 ,

교통사고 조사시 인종차별 받은 느낌 때문이라도

과실여부가 정확하게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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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리처드 주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9/2009 1:54:16 PM
저 역시 의뢰인 분들의 사고를 담당하면서 폴리스 리포트가 때때로 사실과 다르게 객관성을 잃은 경우 또는 경찰이 판단 착오를 일으킨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 폴리스 리포트 추가 진술서에 위와 같은 사실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 가셔서 추가 진술서 양식을 달라고 하신 다음, 이미 전달 받으신 폴리스 리포트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부분 및 추가로 진술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실 많은 한국분들이 영어가 부족하여 경찰에 사고 정황을 정확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도 사고 당시, 경찰에 본인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추가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당시 영어가 부족하여 진술 내용이 잘못 전달되었음을 설명하시고 잘못 전달된 사실을 정정을 하려 한다는 내용 >( 만일 귀하의 영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생각되시면 능통한 분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위의 추가 진술 내용을 귀하 그리고 상대방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또한 해당 보험회사에 귀하의 억울한 부분과 함께, 영어 실력의 부족으로 1차 폴리스 리포트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되었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다수의 보험회사에서 사고의 책임이 50%를 기준으로 그 이상일 경우 예를들어 51%의 책임이 귀하에게 있다고 가정하면 보험료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0% 이하로 귀하의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는 상승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경찰리포트 추가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면, 보험회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그 내용이 많은 부분 참작이 됨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단, 경찰 리포트에 추가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싶으시면 하루속히 서둘러야 합니다. 신속한 대처가 보험회사에 (또는 판결에) 믿음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원 답변글
e**yon**** 님 답변 답변일 8/26/2009 8:37:26 PM
교통사고는 경찰 리포트가중요
그 리포트를 번복하기란 쉽자않음
그러나..

담당경찰서 찿아가서 담당 경찰관만나서 상황설명 그리고 다시
재고 요청 가능함
x**al**** 님 답변 답변일 8/27/2009 12:39:31 PM
대개의 경우....경찰들은 양쪽의 말을 듣고 공평하게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그네들도 사람인지라......어느정도 편파적인 기술이 될수도 있습니다. 님도 말씀하신것처럼...일단 한번 기록이 된 경찰 리포트는....다시 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담당 경찰에 대한 민원제기나 소송등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들도 경찰등의 공권력에 대한 소송은 극히 꺼려하는편입니다. 일단 경찰서에 가서...상황설명을 조리있게 다시 설명을 한후에...정정을 요구할수는 있겠지만....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뭐라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보험 회사측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최대한 님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도록 요구하는쪽이 유리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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