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장내 성희롱
지역California
아이디B**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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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24/2009 3:22:29 PM
지난 4월 직장에서 타인종 여자동료에게
"FORMAL 한 옷이 잘 어울린다" "결혼 했지"
라고 한 말에 대하여 이 여자 동료는 4개월 지난 지금
인사과에 성희롱이라고 의의를 제기 하여
인사과에서 제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SIGN 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절대로 나쁜 마음을 가진적이 없고
SIGN 을 한다면 제가 성희롱을 했다고 인정 하는 결과가 되기에
SIGN 을 거부 했는데
(1) SIGN 을 해야 되는지요?
(2) 이 일로 회사에서 저를 해고 했을경우 실업 수당을 신청 할수 있는지요?
참고로 그 여직원 은 저 외에 다른 직원이 자기 어깨의 머리카락을 털어준것도 성희롱 이라고 이의를 제기한 상태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