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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

지역California 아이디w**klee****
조회517 공감0 작성일8/22/2009 12:17:59 PM
1. 나는 71세의 미국권을 취득한지 10년이 된 시민권자 입니다.

1. 1992년 11월 28일 영주권(IR 5) 로 입국.
1. 1999년 08월 10일 시민권 을 받았고

1. 2000년 02월 05일 한국에 나가 한국회사에 근무를 시작
2008년 04월 30일 까지 근무 하면서
회사가 소속된 관활 한국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고,
미국 IRS 에도 매년 "1040"에 의한 소득신고를 하였읍니다
(단 년 소득이 $80,000 이하 이므로 신고만 함)

1. 2008년 4월 30일 한국 근무를 끝내고.
2008년 8월 부터 미국에 와서 거주하고 있읍니다.

1. 현재 미국의 살고 있는 Apt 관리비 및 기타 요금은 미국에 있는 큰 딸이,
기타 생활비는 한국에 있는 딸들이 약 $2,000 정도 송금해주어 생활중이며,
개인 소득은 전혀 없읍니다,

1. 신병(뇌졸증 병역)이 있어 계속적으로, 혈액검사 및 기타 약을 처방받아
복용 하는데, 월 $500 을 상회 하고 있고,
혹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다면 대책이 별무한 실정 인데.

1. 나와 같은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고져 합니다.

1. 가능하다면 사회보장국의 최 향 남 씨의 의견을 듣고 싶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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