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은행측에 이야기 하는 경우, Identity Theft 등으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서는 credit 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직원의 잘못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해당 직원과 본인의 신분도용의 연관성을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되는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점의 Customer Service Department 에 Claim 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