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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ORDSTROM 에서 카드 도용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gka****
조회4,074 공감0 작성일9/25/2015 6:48:05 PM
지난 월요일 21일 오후 8시쯤 유니온 스퀘어 지점 노드스트롬에서 구두를 구매했습니다. 7번 창구? 에서 직원이 호출해 가서 돈을 지불하려 했는데 직원 왈.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페이하면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길래 난 유학생이라 소셜이 없어서 안만든다 했더니 괜찮다며 갖고 있는 카드를 달래서 시티뱅크 데빗카드를 건냈습니다. 그 직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면서 제 카드를 폰으로 사진을 찍고 제 인포메이션을 적으라며 종이를 주더군요. 뭣도 모르고 주소, 전화번호등을 썼고 결국 안된다면서 디스카운트 없이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후 은행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뉴저지에 한 마켓에서 90불정도가 빠졌더라구요. 바로 카드 정지 시켰구요. 그 다음날 다시 백화점에 가서 따졌더니 자기네들이 카메라로 확인해 보겠다면서 명함을 줬는데 웃긴건 이름이 마커로 지워진 명함을 주더라구요.
이건 아무래도 아닌거 같아서 회사를 상대로 수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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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2015 2:40:52 P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은행측에 이야기 하는 경우, Identity Theft 등으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서는 credit 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직원의 잘못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해당 직원과 본인의 신분도용의 연관성을 증명하셔야 하실듯 사료되는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점의 Customer Service Department 에 Claim 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9/25/2015 10:47:39 PM
고소하는거야 자유이지만 그 카드도용한 사람이 그직원이라는것을 증명하기전에는 ...
그냥 그 백화점에가서 커스토머 써비스 매니저 만나서 그런일이 있었다고 알려주면 앞으로 그직원 감시하겠지요.
4**ki**** 님 답변 답변일 9/26/2015 7:08:48 AM
노드스트롬이 아니라 전에 카드도용이 있어 그날 coincident로 일어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카드회사에 연락했으니 다행이 피해를 막을 수 있으시네요.
h**erusa**** 님 답변 답변일 9/26/2015 3:20:29 PM
소셜도 없는 분이 돈 몇푼 헤택 본닥 하니 , 후닥 하고 넘어 간 자체가 잘못인듯 ... 몇푼 안되는 수업료로 생각하고 ,앞으로 ㄷ ㅓ신중히 사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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