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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케빈장 변호사님께

지역Minnesota 아이디l**123hyu****
조회1,646 공감0 작성일9/23/2015 6:22:43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친절하신 답변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학교친구들과 캠퍼스부근 술집에서 술마시다가 바람좀 쐬려고 밖에서 친구들과 말하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시끄럽다고 항의가 많이 들어 온다고 일찍 들어가라고 해서
우린 떠들지 않았다고 한마디 했다는데 그자리에서 음주 측정하고 싸이테이션 보내 왔는데 제목은 DISRUPTIVE INTOXICATION으로 돼있고 10월 4일 코트에 나오라고 메일 또 받았다고 오늘에야 말을 합니다.변호사님.이번에도 기록이 올라 가는지요?
만약 이번에 또 올라 가면 11개월전 교통사고건과 벌써 2회의 경범 기록이 되는데
DACA리뉴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신호위반 티켙같은 경범죄도 3회 이상이면 리뉴가 안된다고 해서요.아들은 처음 변호사분께 의뢰해서 기록이 안올라가게 하자는데 가능할까요? 기록이 올라 갈만큼 큰 죄인지요?
힘든 상황이지만 기록만 올라 가지 않는다면 변호사분께 의뢰 할려합니다만..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답변 부탁 드리며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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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5/2015 10:51:52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형사법에 관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추방유예 수혜자의 갱신시, 범죄기록은 치명적인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실수 있으니, 해당 형사케이스 관련하여서는 되도록이면 기록에 남지 않게 잘 해결되게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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