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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l**p2****
조회1,308 공감0 작성일4/5/2011 8:11:20 PM
일 한 임금을 캐쉬로 받고 페이먼트를 하기위해서 체킹 어카운트에 디파짓을 했고,이것을 세금보고에 인컴으로 하려는데 어느 항목에다 넣어야 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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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5/2011 9:55:06 PM
본인이 종업원인지 아니면 독립사업자인지 확인하세요.

아마도 예상하건데 사업자의 경우 shcedule C를 먼저 작성하여 gross income과 페이먼트하신 비용을 보고하고 순수익(net income)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순이익에 대하여 shcedule SE를 작성하여 SE tax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form 1040의 해당하는 라인(line 12 / line 27)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SE tax의 50%는 소득을 공제하는데 사용합니다.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추가로 Schedule M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의 정도에 따라 EIC를 계산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설명은 이렇게 하지만 이런 설명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면에서 따지면 .... 잘 모르시겠거든 터보택스같은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일반인에게는 가격도 저렴하고 오랫동안 널리 이용되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십불 아끼려다가 몇천불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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