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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득이 발생한주에서 소득신고를 마쳣는데 또 거주하고 주에서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까

지역Maryland 아이디8**09****
조회1,366 공감0 작성일4/5/2011 1:01:56 PM
저는 L.A 에 소재하고있는 한인은행에서 2010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은행이 소재하고 있는 California주정부에 소득신고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살고있는곳은 Maryland주입니다 즉 저의 주소지가 Maryland로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살고있는 Maryland주정부에 또 상기 타주에서 신고가 끝난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주소지에서의 더 이상의 신고가 필요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분들은 다시 주소지에서 재차 신고 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헸갈립니다

아이의 장학금 신청시에 주소지에서의 소득신고기록이 혹시 필요한것이 아닌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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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5/2011 2:55:01 PM
둘 이상의 state에서 소득발생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그 숫자만큼 세금보고가 들어갑니다.

거주지가 되는 state에서는 전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즉 world wide income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non resident로서 소득이 발생한 state에서는 해당하는 state 내에서만 발생한 소득을 보고하면 됩니다.

세금보고에서 기본적인 개념은 소득이 있으면 언제나 세금보고와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가실지는 모르나 많은 경우 혹시 누락된 세금보고는 없는지, 어떻게 합법적인 세금혜택을 받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절세와 정부혜택을 받는 것에 금전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특히나 대학생이 있다면 주정부 세금보고는 너무나 중요한 일로서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8**09**** 님 답변 답변일 4/5/2011 3:24:25 PM
김홍태 공인회계사님 !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거주지에서 다시 소득신고를 하겠습니다
이제 큰짐을 벗은 기분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Esther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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