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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신분 택스리턴

지역Illinois 아이디chi****
조회1,649 공감0 작성일4/4/2011 9:22:50 AM
안녕하세요..
바쁘신와중에도 항상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원생입니다. 와이프와 아이도 있고요.
학비와 생활비 모두 부모님께서 주시고 계신데 제가 2010 w-2와 interest income이 있어서 택스 보고를 하고 싶습니다. 인컴이 많지 않아서 않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면 유리할것 같아서 할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학비를 부모님께 받아쓰고 있는데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은 한국에 계십니다
2.그리고 state refund를 작년에 받앗는데 standard deduction을 했을경우 인컴으로 넣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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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4/2011 11:17:48 AM
1. 학비 공제가 가능하며
2. 맞습니다. standard deduction을 했을경우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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