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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크레딛 카드 탕감의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n**op****
조회1,125 공감0 작성일4/4/2011 5:30:05 AM
모든 탕감 금액 만큼 세금 보고 를 하여야 한다는데 혹씨 탕감 받기위해 쓴
비용인 변호사비,차량 연료비,전화비,등은 세금 공제가 가능 한지,가능하면
한도가 얼마인지 전문가의 답변부탁합니다. 혹은 이런 경우의 처지인 분들의
고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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