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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roperty tax

지역Nevada 아이디c**ngusa200****
조회1,907 공감0 작성일4/3/2011 5:18:31 PM
집을 구입하려고 알아보던중 전주인이 구입할때 비싼값으로 구입하여서 그런지 property tax 를 $4000 이나 냈더군요. 지금은 짒값이 떨어져 전주인이 구입했을때에 반값정도가 되었읍니다. 제가 집을 구입하면 그집값에 따라 property tax 가 정해지는가요? 아니면 그대로 $4000 이되는것인가요. 알려주시면 갑사하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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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4/2011 7:21:00 AM
구매하시는 금액에 따라 새로 세금이 적용됩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4/2011 3:08:01 PM
네바다의 경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시세가 계속 하락중이라면 이상황을 카운티에서 인식하는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더 정확하게 알아 보시려면 해당 주택이 소유한 카운티의 assessor department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재산세의 산정을 위해서 카운티에서는 1년에 한번정도 해당 주택의 가치를 업데이트 하게 되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의 시세보다 더많은 세금을 내실수가 있습니다. 일단 카운티에 알아 보시고 재산세에 이의가 있으실경우 이를 appeal하는 절차를 미리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3/2011 6:20:20 PM
property tax는 집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한번 올라간 것은 세금을 더 받으려 하기에 다시 내려오기는 쉽지 않지요. 사실 그 집값은 떨어졌더라도 주위의 집값이 다 떨어진 것으로 county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그 한체의 집에만 혜택을 주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값이 절반으로 떨어졌어도 세금은 절반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쩌면 1/4 정도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s**oland**** 님 답변 답변일 4/3/2011 9:48:02 PM
집값이 떨어진거 만큼 떨어집니다.
감정서에 보시면 최근에 팔린 집값이 참고사항으로 나오는데, 그걸 county에 보여주면 property tax를 떨어진 만큼으로 내려 줍니다.
h**ardski**** 님 답변 답변일 4/3/2011 10:50:55 PM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므로, 제가 아는 California 의 Los Angeles County 의 경우를 알려드리겠읍니다. 아마도 유사할것이나, 현지 귀하께서 고용하신 부동산 agent 에게확인 바랍니다.

가령 Offer 를 오늘 내시고, Escrow Closing 을 5월 31일자로 끝낸다고 가정한다면, 재산세분담은 6월1일 이후 30일 까지 부담하셔야할것입니다 ($4000-이 1년치인 경우는 $2000-불의 1/6 부담). 재산세는 07/01/11-06/30/12 까지의 통지서를 2011년 10월경에 받게되는데, 절반 1 차분은 12/10/11, 절반 2 차분은 04/10/12 까지 내시는데, 아마도 선생명의로서는 즉 06/01/11 이후의 재산세 기준은 매입가격일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재산이 주 주거용주택일경우는 매입가에서 $7000-를 뺀금액에 세율을 적용 절반씩나누워 내게합니다.

아마도 이미 그재산 주위의 값이 절반정도 떨어졌다면, 곧 그곳 County 에서 실제실사값으로 수정해서 새로히 조정된 가격으로 통보가 됄것입니다. 만일 선생께서 20 만불에 사셨는데, 실제 County 에서 실사한값이 (assessed value) 15 만불이였다면, 기존 주택주들에게는 15 만불 기준으로 하향조정해서 통지할것이나, 선생에게는 구입가인 20 만불을 기준하여, 세금을 부과할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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