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곧 시민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시민권 신청하고 면접시 스피딩티켓 받은 것에 대한 벌금 미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지금 아리조나에 살고 있으면서 스피드 티켓을 약 3년전 유타주에서, 그리고 2년 6개월전 콜로라도 주에서 받았습니다.
스피드 티켓 받은 것 전부 납부하고, 그리고 그외의 범법사실은 없는데, 면접때 이런 것에 대한 요구를 대비하여 증명서류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직접 그 주로 가서 경찰서나 법원에 가서 요구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8/3/2011 6:37:04 PM
그런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통위반 티켓은 시민권 취득과 상관이 없습니다.
혹 기록을 그래도 가지고 가고 싶으시면 지금 살고 있는 주의 드라이빙 리코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벌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살고 있는 주의 드라이빙 리코드에 면허가 정지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드라이빙 리코드에 문제가 없으면 과거의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