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서보천 선생님께, 자동차 티켓, 벌금 납부 확인은 어떻게?(시민권 신청시)

지역Arizona 아이디c**192****
조회1,416 공감0 작성일8/3/2011 10:42:39 AM
서보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곧 시민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시민권 신청하고 면접시 스피딩티켓 받은 것에 대한
벌금 미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지금 아리조나에 살고 있으면서
스피드 티켓을 약 3년전 유타주에서, 그리고
2년 6개월전 콜로라도 주에서 받았습니다.

스피드 티켓 받은 것 전부 납부하고, 그리고 그외의
범법사실은 없는데, 면접때 이런 것에 대한 요구를 대비하여
증명서류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직접 그 주로 가서 경찰서나 법원에 가서 요구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3/2011 6:37:04 PM
그런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통위반 티켓은 시민권 취득과 상관이 없습니다.

혹 기록을 그래도 가지고 가고 싶으시면
지금 살고 있는 주의 드라이빙 리코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벌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살고 있는 주의 드라이빙 리코드에 면허가 정지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드라이빙 리코드에 문제가 없으면 과거의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c**192**** 님 답변 답변일 8/8/2011 12:23:29 AM
감사 합니다.
서보천 목사님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