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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홈 스페셜 관리비를 어떻게....

지역Illinois 아이디m**u0****
조회614 공감0 작성일7/30/2011 7:51:39 PM
2010년 4ㅇ얼30일 , 챕터7 디스차지 받았고요. 이때 당시 hoa의 아웃사이드 관리비와 건물 변호사 고용비를 같이 fileing 했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10일내로 check보내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그 당시 파산 변호사에게 물으니 안 보내도 된다는데 답변을 해야 될것 같아서요.
집은 아직 살고 있고요. 며칠전 notice of motion을 받아서 court에 갔었는데, 자기 측에서 서류절차가 잘못되어 all over다시 한다는 말을 듣고 왔읍니다. 그 전날 까지는 알아보니 집이 이미 3월2일자로 억션에 나온걸로 되 있어서 숏세일이 안된다 했는데 그 다음날엔 그 내용이 캔슬됬다는데 지금 숏세일을 해야하는지요, 이리되면 일반 관리비는 내고 있는데 special 관리비도 내야 되는지요, 집도 파산에 다 넣었거든요. 아니면 파일링 해서 디스차지 받은 금액에 대한 서류를 한부 보내야 되는지요. 그 서류에는 파일한 내역은 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보내면 액션을 하겠다는데...임종범 변호사님, 서보천 변호사님 빠른 답변 바랍니다. 노티스 날짜가 다 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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