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타주의서 티켓을띠었는데 코트가야되는건가요?

지역Alabama 아이디d**shekk****
조회1,381 공감0 작성일7/30/2011 2:20:53 PM
면허는 텍사스이고 지금현재 사는곳은 죠지아주입니다.

허나 일때문에 18ft 트럭가지고 알라바마 가는도중에

경찰한테 스탑당했습니다.

그냥 간단한건데 종이에다가 메이컨 카운티 코트에 오라고하더라구요.

저희는 신분이없고 타주면허증입니다.

뭐 가는건상관없지만 제가 처음이라 좀 떨립니다.

변호사를 구입해서 하는게 낳을까요 아니면 직접가서 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벌금만내고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30/2011 2:53:49 PM
일반적으로 코트로 오라고 하여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벌금으로 처리됩니다.
코트에 전화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