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2/2015 2:29:52 PM 안녕하세요미국에서 시민권을 따시는 순간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이 되셨지만, 해당 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하십니다. 또한 이중국적을 얻기 위한 나이 및 조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한국 국적회복 신고를 통하여서 복수국적을 취득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gyoo**** 님 답변 답변일 9/30/2015 8:07:35 AM 시민권 취득후에 대한민국 정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셨는지요? 안하셨으면 가까운 영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면 회신까지 약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만약 한국으로 가셔서 하실려면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셔서 국적상실신고와 함께 국적회복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d**z**** 님 답변 답변일 9/30/2015 11:39:17 AM 이중국적 취득 못 해요. 미국 시민권 취득하시는 순간 한국 국적 상실하게 되는거임. 영사관 가셔서 국적 상실 신고하세요.한국 국적 다시 얻고 싶으시겠지만 만 65세 넘어야 복수국적 허용해요. 65세 되시면 한국 국적 회복 신청하시면 돼요.
법률 기타 best 셀폰사용 내역(약 2년전것 찾아 떼어 줄까요?) + 2 조회 1,002 공감 0 CA w**ik**** 2/24/2025 6:24: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