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캐쉬로 받기로 한 월급을 떼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mpson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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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4/2009 8:35:48 PM
남편이랑 남편친구랑 조그만 매트리스회사에 나가서 임시로 딜리버리 일을 지난 3주간 했어요.
돈을 적게 받기로 하고 오너가 캐쉬로 주기로 하구요.
오너가 정규로 쓰길 원치 않아서요.
실직수당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 어찌 될지 몰라서 그러기로 했구요.
근데 오너가 지난주부터 돈이 없다고 계속 돈을 안 주다가
오늘 저희 남편에게 너가 운전하던 트럭 문이 고장났으니 너의 페이에서 다 제하겠다며
돈을 하나도 안 줬답니다.
남편 친구는 500불을 받았데요.그 분은 시간당 5불도 못 받은 셈입니다.
모두 시민권자들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3주간 그 무거운 매트리스를 운반해 주고 받은 게 고작 500불,제 남편은 한푼도 못 받는 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글구 종업원이 회사똥차 몰다가 문에 데미지가 나갔으면 보험으로 커버해야지 (남편말이 견적 145불정도 데미지래여)
어떻게 임금으로 제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소라도 하고 싶어요.ㅠ,ㅠ 돈보다ㅠ,ㅠ 너무 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