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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쉬로 받기로 한 월급을 떼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mpson070****
조회1,462 공감0 작성일9/4/2009 8:35:48 PM
남편이랑 남편친구랑 조그만 매트리스회사에 나가서 임시로 딜리버리 일을 지난 3주간 했어요.

돈을 적게 받기로 하고 오너가 캐쉬로 주기로 하구요.

오너가 정규로 쓰길 원치 않아서요.

실직수당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 어찌 될지 몰라서 그러기로 했구요.

근데 오너가 지난주부터 돈이 없다고 계속 돈을 안 주다가

오늘 저희 남편에게 너가 운전하던 트럭 문이 고장났으니 너의 페이에서 다 제하겠다며

돈을 하나도 안 줬답니다.

남편 친구는 500불을 받았데요.그 분은 시간당 5불도 못 받은 셈입니다.

모두 시민권자들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3주간 그 무거운 매트리스를 운반해 주고 받은 게 고작 500불,제 남편은 한푼도 못 받는 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글구 종업원이 회사똥차 몰다가 문에 데미지가 나갔으면 보험으로 커버해야지 (남편말이 견적 145불정도 데미지래여)

어떻게 임금으로 제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소라도 하고 싶어요.ㅠ,ㅠ 돈보다ㅠ,ㅠ 너무 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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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elr**** 님 답변 답변일 9/5/2009 1:52:59 PM
케쉬를 받던 임시직이건 상관없이 EDD 에 신고한다 하세요. 신고하셔도 되구요.
r**nfall_in_min**** 님 답변 답변일 9/5/2009 11:54:20 PM
EDD가 아니라 한이타운에 있는 한인 노동 상담소에 가십시요. 그전에 미리 생각하실것은 회사에 출근 도장찍은일이 없을 테니까 하시고 ㅤㅅㅏㅍ은대로 즉 기간은 3개월에 운전사로서 시간당 $20. 00 에 오버타임 그리고 점심시간이 없었고 임금을 한번도 못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노동 상담소에서 일했던대를 상대로 노동청에 고발을 하고 그리고 노동청에 출두하면 곧 돈을 받을수 있을것이고 또 일했던대는 소위 노동청에 찍히게 되어 불이익이 많을것입니다. 주의 하실것은 노동청에서 일한다는 표시 내려 받고자 하는 금액의 반정도로 조정하려 드니 충분한 금액을 적어 두시기를 부탁합니다.
r**nfall_in_min**** 님 답변 답변일 9/6/2009 12:09:01 AM
L. A. 한인타운의 남가주 한인 노동 상담소의 전화번호는 213) 738-9050 이고 주소는 3465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입니다. 돈내는것 없습니다. 노동청에서 담당자와 두 선생님 그리고 임금체불 악덕업주가 만날것입니다. 돈은 악덕 체불업주에게 직접 받는것이 아니고 노동청에서 받아서 노동청수표로 두선생님 댁으로 보낼것이기에 악덕 체불업주와 만날일이 없습니다. 언어는 통역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걱정마시고 그런사람은 법정에 세워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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