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판 사람은 DMV에 소유권 양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DMV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양식에 차를 양도한 날짜 등의 내용을 기입하셔서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속히 제출하시어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차를 팔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또는 은행 거래 명세서 등)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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