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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인해외계좌..

지역California 아이디t**nft****
조회792 공감0 작성일9/3/2009 7:07:43 AM
한국에서 10년전 imf 당시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다니는 동안 국민연금을 총 납입금이 천만원을 넘었는데 그동안 이자만 해도 좀 될것 같은데... 이건 어쩌지요??

그때 당시는 노후에 연금 받을 생각으로 그대로 묵혀 두었는데

지금은 영주권상태입니다.
시민권을 앞두고 있구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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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on**** 님 답변 답변일 9/3/2009 11:13:32 PM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셔서 영주권자이고 해외에 거주하니까, 환급 요청하시면 처리됩니다. 당분간 본인이 한국에 가실일이 없으시면, 한국에 계신 친인척 또는 지인에게 영사관에서 위임장을 만들어 보내셔서 처리하시면 될껍니다.
t**nft**** 님 답변 답변일 9/4/2009 10:28:19 PM
정확한 답변이 아닌것 같아 한국에 직접 문의하였습니다..
다른분들 참고하세요.. (국적상실자도 수급이 가능하답니다)

질문;시민권취득후에도 10년이상 납입자가 매월 연금 수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반환일시금 청구를 위한 요건
ㅇ 거주(PR)여권을 발급받고 해외체류 중이거나, 영주권(비자)을 발급받고 현지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ㅇ 즉, 랜딩피로는 신청이 안 되고 영주권비자발급 및 재외국민신고 해야만 가능합니다.

* 참고: 영주권카드로 확인하며, 나라별로 상이/ 임시.단기 영주권은 불가.

고객님께서 거주여권이나 영구영주권이 있는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청구가능하나 찾지않는 경우 만 (아래 나이 참고 ㅋㅋ) 세가 되셨을 때 해외에 계시더라도 연금으로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금수급연령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올라갑니다.
(’53~’56년생인 분은 만 61세부터, ’57~’60년생인 분은 만 62세부터, ’61~’64년생인 분은 만 63세부터, ’65~’68년생인 분은 만 64세부터, ’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받으시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만 57세 이상 되시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고객님의 신청에 의해 만 63세 이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단, 57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만 63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63세 이후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재직자 노령연금 지급

앞으로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해외에서는 82-2-2240-1114번(상담가능시간 평일08:00~19:00) 로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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