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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호정지위반 -교통학교 자격미달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fm****
조회531 공감0 작성일8/31/2009 7:33:15 PM
적색신호 정지 전, 약 3피트 선을 벗어났다가, 바로 앞의 CHP에 걸렸는데, BACK하라더니 딱지를 발부했습니다. 3개월 기한, 2달이 지나서야 LETTER 와 WEB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경찰관이 발에 CRAMP 로 인하여 제때에 밟지 못했다는것을 인지 했음에도, 기록해 주지는 않았는데, 벌금만 내면 됩니까 ? 법정에 출두해야 하나요 ? 그리고 판사에게 벌금납부 할테니, 점수는 올라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할수 있는지요 ? BAIL 은 $436 입니다. CRAMP 사정으로 그랬다고 하면 참작이 될까요? 교통학교는 이미 12개월전에 써먹어서 자격 미달입니다. 변호사 사면 이익이 있나요 ?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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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9/1/2009 11:06:34 AM
벌점/ 보험료/ 올라가고 CRAMP는 님의 안전거리상 먼저 상황파악을 하고 먼저 밟던지 했어야지 왜 CRAMP로인해 제때에 밟지 못했다고하는것 운전의 기본자세가 없는분.. 운전면허증 반납하시던지 다시 운전교육을 받던지.. 차라리 걸어다니시던지 아님 버스나 전철이 나을듯 하네요. 돈다내시고 깍아 달아고 해봐야 소용없는 일... 전과가 있기 때문에 ... ㅉㅉㅉㅉ
j**onfm**** 님 답변 답변일 9/1/2009 8:38:43 PM
꼴뚜기.. 출현에 대한 변.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뇌까지 뜨거워지셨나 ? 질문자는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왠 시비를 거시는감? 이딴 타자치는 시간에 차라리 무료정신 감정 하는데나 찾아보시지..... 끼니 걱정하는 실업자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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