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신호정지위반 -교통학교 자격미달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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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31/2009 7:33:15 PM
적색신호 정지 전, 약 3피트 선을 벗어났다가, 바로 앞의 CHP에 걸렸는데, BACK하라더니 딱지를 발부했습니다. 3개월 기한, 2달이 지나서야 LETTER 와 WEB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경찰관이 발에 CRAMP 로 인하여 제때에 밟지 못했다는것을 인지 했음에도, 기록해 주지는 않았는데, 벌금만 내면 됩니까 ? 법정에 출두해야 하나요 ? 그리고 판사에게 벌금납부 할테니, 점수는 올라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할수 있는지요 ? BAIL 은 $436 입니다. CRAMP 사정으로 그랬다고 하면 참작이 될까요? 교통학교는 이미 12개월전에 써먹어서 자격 미달입니다. 변호사 사면 이익이 있나요 ?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