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j**gi8****
조회783 공감0 작성일8/30/2009 2:51:53 AM
깨진 계 보상받는 법 아시는분, 경험 있으신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제 아시는 분이 계를 들으셨는데 한 2-3년 전부터 꾸준히 들으셨구. 거의 만기일이 다 되셨나봐요

다음달에 드디어 그동안 모은 돈을 받을 차례이신데
계주가 다른 나라에 사업구상 및 준비차 미국에 없어서 제 아는 분 앞으로 4-5명 정도 벌써 계를 못탔구요

계주와는 연락이 안되는 상태이구, 계주가 하시던 비지니스는 그대루 운영되고 잇는 상태예요 (가족에 의해)
곧있다 돌아돈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지만..계가 깨진 경우도 감안하지 않을수 없어서

미리 문서화, 법률 공증등.....(거의 모든 계를 check로 내셨대요) 해놓는게 나을듯 한데..

혹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고 계시면 가르쳐 주세요~

그분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모으신 돈이라 마음이 너무 아푸고 무겁네요.

도와 드릴수 있는 최대로 도와 드리고 싶은데..제가 아는 게 많이 없어서.

법률상담 도움을 청합니다.


그간, 신문기사, 뉴스에 보면 계주가 도망을 가서 못타신 경우도 피해자들끼리도 사기죄로 해서 소송을 걸고 해서 받았다고 하는 기사를 받거든요..근데 거기까지고, 더이상의 정보가 없어서요

어떤 분야 변호사를 찾아가야하는지...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아시면.. 꼭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8/30/2009 12:39:32 PM
계는 법위반(형사사건) 행위입니다. 아무리 민사로 고소을 한다고해도 힘듭니다. 단지 첵크로만 페이했다고해서 받아내지 못하고 차용증같은 문서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사람들 계을 좋아하는데 미국법을 모르고 너무 무지하고 무식해서 하는게 계입니다. 제발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말아야죠. 어디가서 하소연해도 소용없는 일이네요. 계주는 당연히 마지막달 정도에서 도망가죠. 돈다 받았으니 미쳤다고 돌려줍니까.
s**rt12**** 님 답변 답변일 8/30/2009 2:12:32 PM
그 엣 날 슬라우슨 수아 밑 게 사 건
개 깬 개 주 는 도 망 도 안 가 고 내 배 째 라 하 면 서 장 사 하 고 잇 엇 지 어 던 사람 이 그 가 개 에 가 서 싸 엇 지 그 개 주 는 경 찰 을 불 엇 고 개 주 말 고 다 른 사 람 이 영 업 방 해 등 등 으로 역 기 엇 지 사 람 들 이 모 여 서
개 주 을 상 대 로 고 소 하 자 햇 지 변 호 사 비 용 을 모 앗 지 변 호 사 가 오 천 디 바 짖 하 라 햇 지 햇 지 이 ㄹ 주 일 지 나 니 가 오 천 다 섯 다 고 오 천 더 하 라 햇 지 디 바 짖 안 하 면 주ㅇ단 한 다 고 해 서 변 호 사 한 테 돈 슨 내 역 을 보 자 하 니 황 당 한 내 역 이 지 변 호 사 입 장 에서 는 당 연 변 호 사 는 정 의 의 편 이 아 니 라 돈 준 사람 의 편 이 라 는 걸 알 앗 지 그 개 주 지 금 도 슬 라 우 슨 에 서 여 자 옷 장 사 하 고 잇 지 비 산 수 업 료 내 고 배 웟 지
x**al**** 님 답변 답변일 8/31/2009 11:26:10 AM
제가 아는한...미국에서 계는 형사가 아닌...개인간의 금전거래...즉 민사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고...여러사림이 힘을 합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는 있겠으나...극히 힘든걸로 압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