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명예회손죄 걸리는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kh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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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4/2015 5:11:54 PM
핸드폰 앱다운받는 구글플레이있잖아요. 거기서 기프트카드를 파는앱에서 기프트카드를 삿는데요.쓰려고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만 사용가능이라는거에요. 앱이 뭐 봐도 사용설명도 몇십분찾아댕겨서 겨우 찾앗고. 대한민국에서만 쓸수있다는 맨밑에 약관에 깨알같이 적혀있단걸 문의몇번하고나서 알았습니다. 네이버앱에서쓰려는데 상품쓰는방법을 '자세하게' 설명좀 해달라 문의 햇는데,
" 네이버 앱게임머니는 무슨말씅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구글플리이 스토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라고 답변하더군요. 돈도 잃었겟다 성의없는 답변에 열받아서 리뷰를 이렇게 썻어요.
"사기예요; 자세한 설명은 앱에 잇다능데 눈씻고 찾아봐도 당최없음; 사고나면 뭔설명나오겟지 햇능데 코드하나 달랑보내놓고 설명없음; 문의햇더니,:저희는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요따구말만 하고잇음;; 환불안되는거면 설명을 제대로 해놔야되는거아닌가?이거 소비자법위반이요"
'사기'라고 하는건 허위사실유포죄라고 당장지우라는데 소비자입장에서 5만원을 눈뜨고 날렷는데 사기라는 말도 못쓰나요? 이거 명예회손죄에 걸리는건가요? 저도 손해를 봤고 제 입장에선 충분히 사기로 오해할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환불안되는 상품파는데 중요한사실을 깨알같이 적어놓고 약관에 넣어서 할말은 다햇다하면 소비자권리법위반은 아닌가요?
고문변호사랑 확인절차들어가겟다협박하는데 제발 설명좀 해주세요. 그분이 고소할경우 저도 맞고소 할구실은 있는지도 봐주세요.
돈을 내고라도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겟네요. 상담내용 캡쳐해놧거든요. 방법아시면 좀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알고봤더니 그 회사는 한국에있는 회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