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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자산 신고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2****
조회3,002 공감0 작성일4/11/2011 10:47:10 AM
김흥태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한국에 부동산이 있으며, 그로 인한 수입은 발생하지 않는 상태(전세)이며, 올해 초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오늘 중앙일보를 보고, Form 8938관련하여 걱정이 앞섭니다.
irs site에 들어가서도 봤지만, 아직 보고에 대한 확정이 안 된 것도 같으며, 어떤 기사를 보면, 50,000불이상의 자산이라도, 저같은 개인인 경우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도 하고,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네요.
이 법이 2011년 세금보고때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같은 사람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내야 할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법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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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1/2011 12:59:26 PM
$50,000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2010년 세금보고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부동산은 아직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계좌 문제입니다. 전세를 받았다면 비록 갚아야할 채무이기는 하지만 그 돈을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넣은 경우 보고 대상이 됩니다.

2011년에 미국 거주자가 되신 경우 2012년에 가서 2011년 세금보고할 때와 6월 보고할 때 보고하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j**im2**** 님 답변 답변일 4/12/2011 3:42:29 PM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전세 수입이 없음으로(무상으로 빌려줌.), 금융상품의 수입이 없으니, 관계없고, 부동산이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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