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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비용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e**n****
조회1,876 공감0 작성일4/7/2011 11:01:08 PM
영주권 신청으로 인하여 적지않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세금보고시에 Itemize deduction으로 변호사 비용을 공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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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8/2011 1:33:08 PM
Legal fees(법률비용)가 공제되는 경우는 대개 사업(in the course of business)이나 고용(employment)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입니다.

사업상 비용은 Schedule C에서 100% 공제 가능하지만, employment/income producing property 의 경우 adjusted gross incicme의 2%를 넘는 금액 가능하며 Schedule A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같은 개인적인 문제(Legal fees for personal matters)로 발생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세금보고에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Legal fees fortaxable alimony (not all alimony is taxable)는 Schedule A에서 AGI의 2%를 넘는 금액이 tax deductible 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7/2011 11:24:57 PM
IRS가 개인의 변호사 비용을 소득 공제하도록 하는 경우는 임금 소송에 승소해서 보상금을 탔을 때 발생한 변호사 비용만 허락할 것입니다. 개인으로서는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 비용을 IRS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p**bul**** 님 답변 답변일 4/8/2011 12:52:40 PM
변호사 비용은 딱 한가지 용도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즉, 납세가능한 소득원을 찾는데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만입니다.

가령, 가정법에서 이혼 후, 배우자가 판결에 따르지 않고 위자료 지금을 하지 않을 시, 어쩔 수 없이 변호사가 개입될 때가 좋은 예입니다. IRS 는 위자료를 징수가능한 소득으로 보니까요. 하지만, 양육비를 밀릴경우 변호사 비용을 공제 못 합니다! 왜냐면 양육비는 면세니까요.

각 case 마다 천지차이가 세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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